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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항소심 간다…1심 "부과 정당"

등록 2022.08.11 05:00:00수정 2022.08.11 0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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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중과세·과잉금지 주장 배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소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됐다. 1심은 과세당국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의 대리인은 최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해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부세 부담을 늘리면서 납세자들이 반발이 본격화됐다.

A씨는 18억원(공시지가 기준) 부택을 보유해 종부세 26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2만원을 부과받았고, B씨는 17억원과 2억원(상속지분)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1025만원(2주택)과 농어촌특별세 205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종부세법이 위헌이며 위헌인 법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실질과세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중과세라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1심은 현재 종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재산세가 중복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면 적절하게 감액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징수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외 A씨 등의 주장도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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