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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4000원어치 사들인 고물상, 장물취득 혐의 '무죄'

등록 2022.08.12 07:00:00수정 2022.08.12 0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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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음식물 쓰레기통·쟁반·그릇 등 사들인 고물상 주인 '무죄'

"인적사항·전화번호 기재...훔친 물건 안된다 수차례 교육" 주장

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훔친 물건 4000원어치 사들인 고물상, 장물취득 혐의 '무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훔친 물건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물상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훔친 물건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20일 B씨로부터 음식물 쓰레기통 1개, 쟁반 2개, 잔반처리용 그릇 1개를 4000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B씨가 훔쳐서 판매한 것이었고, 검찰은 A씨가 장물을 취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는 B씨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기재하는 한편 고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이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약 20회 고물 거래를 했는데 처음 거래 시 B씨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메모지에 적어뒀고, 훔친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장물을 매수할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A씨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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