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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10만원 코로나 지원금 추석 전 지급

등록 2022.08.11 12:34:12수정 2022.08.11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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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예산 545억원 자체 조달

홍태용 김해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전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용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상황까지 겹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태용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지역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가구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며 “지원금이 곧바로 우리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특히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가구단위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이 김해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수급계좌로 준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9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30일(화)은 2, 7인 경우, 31일(수)은 3, 8인 경우, 9월 1일(목)은 4, 9인 경우, 9월 2일(금)은 5, 0인 가구원 또는 가구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원금 홍보문 사전 유출에 따른 위장전입 여부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입한 198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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