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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정·위법출금' 논란만 남기고…김학의, '無처벌' 종결

등록 2022.08.11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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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제기 9년여 만에 사법판단 종료

2013년 법무차관 임명 후 불거진 '접대' 의혹

검·경서 수사했지만 불기소…文정부서 재점화

검찰 수사단, 뇌물 혐의로 기소…엇갈린 1·2심

첫 대법서 뇌물 파기…나머지 무죄·면소 확정

'위법출금' 의혹으로 이광철·이규원 재판받아

검찰, '기획사정 의혹' 文정부 인사들 수사 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모든 처벌을 피하게 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동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법무·검찰 관계자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다른 논란을 덮으려 김 전 차관에 관한 재조사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에 관한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9년 전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임명된 이후부터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김 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검찰이 몇 차례 반려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건 송치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씨만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이듬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김 전 차관 등 사건을 진상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를 다시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차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던 중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밤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단은 2개월여 동안 윤씨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수차례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했다. 비록 공소시효 등을 문제로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여러 건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거듭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말았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의 면담 과정에서 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밖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3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무죄로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종결됐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결국 김 전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감된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 본인에 관한 사건은 모두 종결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관한 재판과 수사는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서관, 이성윤·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당시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이러한 위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차 연구위원은 위법성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 검사 등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이 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경찰 고위간부 사건을 덮으려 김 전 차관 의혹을 부풀렸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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