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힘들게 번 돈 탕진"…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7명 검거(종합)

등록 2022.08.11 11:28:33수정 2022.08.11 13:4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내 서버 두고 운영, 경찰 추적 피하려 외국인만 가입 허용

경찰, 추가 작업장 여부 등 여죄 수사 확대할 계획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 등 17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작업장.(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 등 17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작업장.(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 등 17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는 A씨 등에게 작업장을 알선하고 국내 계좌를 제공한 한국인 2명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7300여 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1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충남 지역에 작업장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해 거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만 가입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을 2~3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이들이 강제출국 등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도박 사이트에 모두 탕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이트 작업장 일부를 특정, 지난 4일 현장을 급습해 1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이후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주=뉴시스]A씨 일당 작업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A씨 일당 작업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현금 2000만원과 귀금속 56점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1대 1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사이트 내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나 슬롯게임 등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10만~1000만원을 입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해주고 배율에 따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죄 수익금은 모두 캄보디아 쪽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작업장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에 더 많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작업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