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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적합업종 제도, 중소상공인들 최후의 보호망"

등록 2022.08.11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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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점진적 폐지 주장 비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목적을 왜곡해"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일 'KDI정책포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위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로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2017년)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며 "보호기간도 한시적(최초 3년·최대 6년)으로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올해 8월 현재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업, 대리운전업 등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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