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 제도, 중소상공인들 최후의 보호망"
한국개발연구원, 점진적 폐지 주장 비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목적을 왜곡해"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반위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로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2017년)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며 "보호기간도 한시적(최초 3년·최대 6년)으로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올해 8월 현재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업, 대리운전업 등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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