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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야당 돼 정치보복 수사 노출된 상황 고려해야"

등록 2022.08.11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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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힘 실어

"친명·비명 다 수사…이재명만의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야당이 되면,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에 힘을 실었다.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지금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했다.

당헌 개정을 놓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헌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우 위원장은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우리 당 소속 정치인을 쭉 보면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 대상"이라며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와도 연동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거냐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당 혁신안으로 도입된 만큼 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친문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난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말할 때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이 안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왜냐면 단서 조항이 있고 임의조항도 분명히 있지만 언론이나 국민은 '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는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질문할게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난 적절한 혁신안이 아니었다고 당시에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준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걸로 안다"며 "비대위는 전준위 논의 내용이 보고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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