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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소송 상고한다.."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등록 2022.08.11 14:30:00수정 2022.08.11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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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패소한 금감원, 대법원까지 가기로

"내부통제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해야"

"대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금융위와 함께 내부통제 재도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전 우리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심에 이어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상고 배경에 대해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 소송 관련 2심법원이 1심법원과 달리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수용도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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