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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들, 일상회복지원금 이어 소상공인도 20만원 받는다

등록 2022.08.11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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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급…민선8기 공약

[장성=뉴시스] 김한종 장성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김한종 장성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에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약 28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장성군은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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