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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방 갔다" 보복협박…국민참여재판서 징역 6월

등록 2022.08.12 07:00:00수정 2022.08.12 0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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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12신고 앙심 품고 술집서 소란

보복협박 기소…"보복목적 없어" 부인

배심원 만장일치 "보복 의도 인정돼"

1심, 배심원 의견 따라 징역 6월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술집의 주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평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에게 "네가 나를 감방에 넣었지, 신고해", "작살 내버릴 거다" 등의 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테이블에 앉아 "내가 너 때문에 감방 들어가서 살았는데, 술 팔아"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주점에서 B씨 신고로 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9개월간 수감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주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 했지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술 주문을 거절하는 B씨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A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보복 목적을 부인했다. 그는 "지인과 술을 1차로 마신 뒤 더 마시려고 갔고 그전의 일이 미안하기도 해서 갔다"며 피해자의 냉대에 화가 나 항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보고 보복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게 '나를 신고했기 때문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의 보복 의도를 인정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술 마시러 간 것이고 목격자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들은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A씨의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징역 6개월, 1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A씨의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협박 언동, 112신고 전후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피해자에게 과거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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