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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우체국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서 노동권 침해"

등록 2022.08.11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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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냉방기 설치했는데 효과 없어 고통 겪는 근로자 조퇴하는 사례 발생"

"병가 사용자에게 연장 근무 승인하지 않고 책임 방어 위해 노무법인 자문도 받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 정문 앞에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 정문 앞에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위반을 책임져야 하며 직장 갑질 괴롭힘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부기업 사업장으로 현행법령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며 “현장 근무자의 온열병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가를 사용한 근무자에게 근무상 불이익을 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 노무법인 자문까지 받았다”라며 “지난해와 더불어 지난 7월과 이번 달 역시 현장 근무자의 노동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사측이 책임을 외면하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냉난방시설이 없어 이의제기를 통해 냉방기를 1년 전에 설치했으나 실제로 냉방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했으며 최근 폭염 기간 동안 무더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조퇴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병가 사용자에 대해서 연장근무를 승인하지 않았고 연장 근무하려면 병가를 사용한 사유의 병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사측으로부터 병가를 사용했으며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했거나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동료직원들과 다르게 연장 근로에서 강제로 배제됐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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