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진행…조사단 편성
중앙합동조사단 편성…피해액 초과 예상땐 우선 선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수해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향을 보면 지자체별로 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작업이 끝나는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을 꾸린다.
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게 된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며,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행안부는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를 재난안전특교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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