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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진행…조사단 편성

등록 2022.08.11 15:28:57수정 2022.08.11 1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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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단 편성…피해액 초과 예상땐 우선 선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8.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수해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향을 보면 지자체별로 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작업이 끝나는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을 꾸린다.

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게 된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며,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행안부는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를 재난안전특교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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