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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탁]삼일씨엔에스·바른전자(종합)

등록 2022.08.11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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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씨엔에스, 833억 공사 수주에 소폭 강세 마감

횡령 혐의에 바른전자, 거래재개에도 20%대 급락

[핫스탁]삼일씨엔에스·바른전자(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삼일씨엔에스 = 삼일씨엔에스가 833억원 규모의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다.

삼일씨엔에스는 11일 2.16% 오른 8530원에 장을 마쳤다. 9.34% 오른 9130원에 출발한 삼일씨엔에스는 한때 22.75% 오르다 오후께 접어들면서 낙폭을 줄이더니 2%대에 마감했다.

전날 삼일씨엔에스는 포스코건설과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제2공구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833억80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37.2%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2025년 12월13일까지다. 1965년 12월에 설립된 삼일씨엔에스는 용인·칠서·충주·부여공장과 충주석산사업소 등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한다.

◇바른전자 = 바른전자가 약 3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개장과 동시에 20%대 급락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김태섭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 악재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전자는 이날 20.14% 하락한 5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26.57% 낮은 5140원까지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바른전자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며 거래를 재개했다.

바른전자는 2018년 12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해, 지난 3월18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8일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 재개됐지만, 횡령·배임 등 회사 악재에 대해 투심이 악화되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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