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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논란' 이영진 재판관, 열흘 만에 출근...거취 표명할까

등록 2022.08.12 05:01:00수정 2022.08.12 0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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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골프 등 접대 받았단 의혹

이영진 "골프·식사 인정…돈은 받지 않아"

의혹 제기 후 휴가·확진 등으로 출근 안해

공수처에 고발장도 접수…거취 결정하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해 3월24일 오후 이영진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해 3월24일 오후 이영진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헌법재판소로 출근한다.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이 재판관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재판관은 12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한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재판관은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골프모임에 나가 그의 동창인 A씨를 만났는데, A씨는 골프 비용과 식사 자리까지 자신이 모두 계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A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언급했고,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실제로 옷과 돈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골프 모임에 나간 뒤 A씨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의류와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금년도 구정 명절 때 A씨에게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온 적이 있었다"며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2일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사흘간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틀은 여름휴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하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사용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10.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0월까지로 2년여가 남은 상태다.

만약 이 재판관이 이날 재판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임기 도중 불미스러운 논란에 연루돼 사퇴한 역대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된다.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이상경(77·사법시험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2003년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1년여 만에 사직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논란 외에 여러 사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전효숙(71·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일하던 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는데, 지명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져 자진사퇴해 재판관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희옥(74·사법연수원 8기)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임기 도중 동국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이 밖에 다른 재판관들은 임기 중 정년퇴임하거나 감사원장 등으로 지명돼 재판관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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