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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이달 말까지 지급

등록 2022.08.11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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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76명이다.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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