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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10곳 이상 참여 의사"

등록 2022.08.11 17:07:19수정 2022.08.11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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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운영 후 성과 점검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적극 지원

대기업 자율 참여…중견기업 확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향 브리핑에서 "2022년 8월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중소기업계에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외에 어떤 대책이 있나.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벌써 참여를 의사표시한 대기업이 10곳이 넘었다. 최소 20개,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우려하는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중기부 자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여당, 야당과 관계부처가 법제화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아직도 중기부 내에서도 법제화 내용 중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업종과 수위탁 거래의 단계도 굉장히 다양하다. 시범사업은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제화 내용과 약정서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8차례 이상의 미팅을 통해 약정서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려고 한다. 그와 별개로 법제화에 대한 부분도 진행한다."

-시범사업 끝난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시범사업 이후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되지 않기 위한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TF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의 의지와 그간 내부에서 실행했던 연동제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지금 시범사업이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신청을 의사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비상사태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연동을 통해 상생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건지.

"협의체가 그동안 크게 효력을 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법제화는 한축으로 간다. 법제화가 가속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약정서와 협의체의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진행할 예정이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바로 대기업한테 하청을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이 중간에 끼워져 있다. 원청·하청·재하청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은 있는지.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기업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 쪽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도 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이 1차 협력사까지다. 그것을 1차, 2차까지 확대한 모습을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안될 경우 계속 시범사업 형태로 가는지, 플랜B가 있는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중기부의 최종 목적은 법제화가 아니다. 법제화도 준비하는 이유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법제화와 약정서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의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대한 조절해서 현장 안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다. 법제화 관련 관계부처나 여·야와 거의 매주 만나고 있다. 현재 안 됐을 때라는 가정보다는 법안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양쪽의 현장의 목소리, 수탁자와 위탁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수탁기업을 30개사 내외로 제한한 이유는. 자칫 기존의 우수사례들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개사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목표다. 기존에 실행 기업을 조사해 보면 대기업의 굉장히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통 '한다, 안 한다'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1차 협력사까지다. 1차 협력사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지분 관계에 대한 것, 친족에 대한 관계, 이해관계가 얽힌 협력사의 형태를 띤 경우도 상당수가 된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기존의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2차 협력사 이상을 연동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오게 된다면 문호는 열려 있다. 가능하면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의 수·위탁 형태 구조들이 다 포함되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6개월 동안 중기부에서 시범사업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법제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런 실무적인 이해관계로 일단은 30개사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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