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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심의·결정 요청…'명예 회복 첫발'

등록 2022.08.11 17:28:14수정 2022.08.11 1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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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실무위, 희생자 심사해 중앙위원회에 첫 심의·결정 요청

여순사건 당시 참상. (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순사건 당시 참상. (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전남실무위)는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쳤다.

이날 전남실무위는 심사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에 희생자 163명 전원에 대해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남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2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을 비롯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21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2건 등 총 163건이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신고접수 홍보강화와 속도감 있는 조사로 희생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금처럼 힘과 지혜를 모아준다면 화합과 상생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소재한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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