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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조, 다음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한다

등록 2022.08.12 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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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1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노조는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부당한 임금 삭감 때문에 1인당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퇴직자를 포함해 전·현직 노조원 55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건 맞지만, 삭감폭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청년 실업 해소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완성차 업계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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