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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당헌 80조 개정에 "제가 기소됐던 사람…검찰 맘대로 기소"

등록 2022.08.12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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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자격 없어, 사퇴…尹정부는 경질해야"

"경찰국 설치 위헌·위법…국회 탄핵은 기본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를 두고 당내 논란이 일은 데 대해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검찰에 기소됐던 사람이다. 기소돼서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 (검찰이) 자기네 마음대로 기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들이, 국민들이 보고 문제 제기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펴야 되고 지금 정치 검찰, 또 경찰국까지 설치해서 김순호 치안감이 경찰국장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계속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니까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강령 개정안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나 임금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논리였는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타격이 좀 있어 왔다"며 "1가구 1주택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치려고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밀고 특채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겨냥해선 "자격 없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며 "그래서 사퇴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질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국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위헌, 위법한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국무위원이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위헌·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는 탄핵하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국장이 밀정으로 특채 의혹이 있는 사람이다, 수사되기 전에 벌써 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행안부 장관은 스스로가 (진실을) 찾아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하다. 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며 "저는 (지역구가) 서울이고 또 경기도, 수도권에 좀 강한데 수도권에 권리당원이 많고 대의원이 많은 상황이다. 또 제가 대의원에 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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