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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등록 2022.08.12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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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 충돌 소지 없어' 판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전경.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전경.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특별감사하면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권익위의 유권해석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건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는 맞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것이다.

같은 시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 위원장의 전임인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 전 장관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업무 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원이 해당 내용도 감사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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