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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시,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등록 2022.08.1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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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 은하수초 앞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 은하수초 앞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호동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해 신호등과 연동해 램프가 녹색과 적색으로 변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점멸등이 바닥에 표시돼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야간과 비가 오는 날에는 신호등 점등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일명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등의 주의력을 환기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시간 차량 운전자에게도 쉽게 눈에 띄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진주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위원회’운영

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읍·면 지역에 16개소, 동 지역은 통합해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71명이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외 경작자(연접시군 제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이며, 심의대상 농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작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 밖의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양식 개편 및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대장 변경 시 신청의무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이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1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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