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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9월1일 첫 재판

등록 2022.08.12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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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7.2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가 9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임은하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A씨는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20대)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2.07.1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2.07.1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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