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신이 개발한' 교정술 쓴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등록 2022.08.1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술없이 주걱턱·돌출입 교정" 주장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인정 안돼"

법원 "복지부의 면허 3월 정지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비학문적인 교정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한 것으로 조사된 치과의사의 면허를 수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면허를 3개월15일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심한 덧니, 돌출입은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 새로운 시술법인데, 실제 환자에게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3개월15일간 의사 면허 정지를 받았다.

A씨는 특정 환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시행한 적은 없다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가 부당하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치위생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봤지만 A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홍보·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했다는 시술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의학분야 협회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 다른 민사사건에서 의학분야 학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법이 비학문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회신과 사실조회에서 A씨가 개발했다고 하는 시술법이 임상적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며 치료 후 안정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