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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지명자 농지법 위반?…농민들 "지명 철회하라"

등록 2022.08.12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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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강병삼 지명자, 농지법 위반 사항 조사해야"

제주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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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를 놓고 제주지역 농민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명을 철회하고, 농정당국은 강 지명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지명자가 2019년 동료 변호사 등 지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등 5필지 약 7000㎡를 경매로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법률에도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야 하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매입 부지 중) 일부 농지는 지금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다. 농지는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지명자는 변호사기 때문에 농지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다"며 "다른 투기 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 지사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강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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