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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노조 "교원인사 참사…법령 위반 감사 청구"(종합)

등록 2022.08.12 15:16:45수정 2022.08.12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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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직 등 제한 교육공무원 규정 위반"

시교육청 "임용령상 전직 제한 풀 수 있어"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교사노동조합이 광주시교육청의 민선 4기 첫 보직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청구 방침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 이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의 판단이다.

교사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을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점과 이들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을 보은 인사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반면 정년이 6개월 남은 모 산하기관장을 본청 팀장급으로 좌천성 인사하고 팀장으로 일하던 장학관 직무대리를 장학사로 사실상 강등 인사한 데 대해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보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육공무원을 인사 조치한 것과 함께 7월 초,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출장 방식으로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맡도록 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직 등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사노조 주장에 대해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의 제한 해제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고, 임용령상 제한을 풀 수 있다"며 "이전에도 전문 직원 인사 때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 발령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2는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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