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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지명자 '농지법 위반 의혹' 논란 확산(종합)

등록 2022.08.12 15:15:31수정 2022.08.12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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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지명 철회·농정당국 조사" 촉구

국민의힘 제주도당 "해명 부실하면, 고발도 검토"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를 놓고 제주지역 농민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명을 철회하고, 농정당국은 강 지명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지명자가 2019년 동료 변호사 등 지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등 5필지 약 7000㎡를 경매로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법률에도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야 하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매입 부지 중) 일부 농지는 지금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다. 농지는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지명자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다"며 "다른 투기 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 지사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도에서 최소한의 인사 검증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강 지명자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를 통해 치부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어떻게 50만 제주시민의 공익을 지키는 행정시장에 앉힐 수 있느냐"며 "강 지명자가 매입한 땅은 몇 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돼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히 트랙터를 갈아엎은 흔적까지 보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농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도당 차원에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강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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