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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등록 2022.08.12 17:08:35수정 2022.08.12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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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기부의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던 검찰, 12일 네이버 압색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네이버 부동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네이버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 대상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태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당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급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중기부도 네이버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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