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동훈의 반격 '시행령 개정'…수사 현장엔 득 될까, 독 될까

등록 2022.08.15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野 반발에도 법무부 "규정상 문제 없어" 반박

전문가들 "수사 주체 늘어나며 혼선은 불가피"

"경찰수사 받겠다"…사건 이첩 요구 등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미칠 영향 두고는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반발이 빗발치면서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입법 과정의 문제와 현행 규정상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이 맡았던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추후 '수사기관 주체'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외 기타 범죄에 적용됐던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가 늘어나면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행정부처에 위임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률의 규정 형식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며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을 법안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당초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사회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던 만큼 시행령 개정은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처리를 강행했다. 다수당의 강력한 의지로 법안이 졸속 처리되며, 국회 차원의 숙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중론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닌, 진짜 국회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막후에서 법안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입법의도가 분명치 않은 만큼 결국 (시행령 개정은)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보다, 개정 시행령으로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주체가 검찰로 확대되며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령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가 상위법을 근거로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경찰이나 공수처로 이첩을 요구할 경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상위법을 근거로 공소 기각을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기소가 위법이라며 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까지도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원래는 경찰 조사가 원칙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시행령에 근거했던 수사가 모두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를 받는 이들도 '나는 왜 경찰수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판 청구 당시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이 대폭 줄어든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복구한 만큼 입장 선회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를 검찰 수사권 축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해도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은 여전하고 애초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범죄로 그 범위를 줄인 것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게 아니더라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영장청구권 침해로 보고 권한쟁의에서 검찰의 편을 들어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