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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보험 보상은③] 보험사가 알려주는 '침수' 피하는 법

등록 2022.08.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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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 시동 켜는 건 금물

"바로 공장 연락해 견인 조치해야"

"물웅덩이 지난 후 브레이크 점검"

"범퍼 높이 물길, 차 세우면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이후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침수된 차량의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량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도 저단 기어로 운행하는 걸 권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침수된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범위 내에서다. 새로 산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과 함께 차량 등록을 마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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