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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서 신부 지갑 훔치고 교회까지 털려던 20대 '징역형'

등록 2022.08.13 11:21:38수정 2022.08.13 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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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승인거절로 꼬리 잡혀

"피해회복 약속 이행 안 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징역 2년6개월

성당서 신부 지갑 훔치고 교회까지 털려던 20대 '징역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성당 사제실에 들어가 신부 소유의 지갑 등을 훔치고 이어 인근 교회까지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4시49분께 지인 B씨에게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한 뒤 인천 동구 한 성당 사제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신부 C씨 소유의 지갑과 스마트폰, 신발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신부의 지갑 안에는 현금 90만원, 수표 10만원권 1매,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매, 신용카드 1매, 직불카드 1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 일행은 같은날 오전 5시1분께 같은 방법으로 성당 인근에 있던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같은날 오전 11시59분께 남동구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음식값 8만9200원을 C신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 등이 같은날 오전 6시22분께부터 오후 3시59분께까지 총 10회에 걸쳐 C신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90만5800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은 또 다음날 13일 오전 1시3분께까지 3회에 걸쳐 C신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 49만8000원 상당의 의류 대금 등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1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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