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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깡패·보이스피싱·마약 수사하는게 진짜 민생 챙기기"...시행령 개정 당위성 강조

등록 2022.08.13 15:36:14수정 2022.08.13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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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할게 아니라 민생 챙기라는 주장'에

법무부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 자료 내고 검찰 수사 필요성 강조

'깡패' 표현 눈길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이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등 범죄 중 일부를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 '측근 검사'들만 국민인가'"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그래픽=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래픽=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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