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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찍게 한 초등교사, 항소심 '징역 18년' ↑

등록 2022.08.14 10:02:17수정 2022.08.14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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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0여명, 영상도 1900여개 소지한 것으로 조사돼

항소심 재판부 "N번방 외 이것보다 죄질 불량할 수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교사임에도 SNS를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해 영상을 소지했다"면서 "또 13세를 유사간음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피해자들 나이 역시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소지한 성 착취물 영상도 1900여개"라면서 "N번방, 박사방을 제외하고 이것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원심을 합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2021년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총 19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당시 13세)를 유사간음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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