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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합차 경찰 순찰차 '쾅'…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등록 2022.08.14 11:28:02수정 2022.08.14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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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순찰차 들이받은 승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순찰차 들이받은 승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기장군의 한 공원 인근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의심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승합차는 후진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해당 승합차 운전자 A(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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