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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다음 달 ‘고향사랑기부금법’조례·제정 추진

등록 2022.08.15 08:22:05수정 2022.08.15 0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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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공포…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안양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답례품도 주도록 한 ‘관련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및 규칙(안) 상정하고, 심의받는다. 이어 10월 중 관련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내용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 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용,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절차 이행 규정 등을 담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지방소멸을 막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꾀한다는 방침과 함께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관련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최고 100%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쓴다.

여기에 개인이 낼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어서면 넘어서는 금액의 세액 공제율은 16.5%에 이른다.

또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공인 신고도 가능한 가운데 지자체는 최대 1년간 모금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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