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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교육 규제 혁신…공공기관 관리대행 민간 이양 8→3년 단축

등록 2022.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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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안전 분야 교육·관리업무 규제 혁신

"독점 해소하고 민간 확대해서 수요자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박일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일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기안전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조기에 민간 이양하는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 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공유했다고 산업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전기기술 교육 내용을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하고 신(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습 교육도 기존 안양,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육기관 평가(A~E 5등급)를 도입해 미흡(D등급), 불량(E등급) 평가를 받은 위탁기관에는 개선 요청이나 지정 취소 등을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과정도 개편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도 단축할 계획이다.

현행 1500킬로와트(㎾) 이상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경우 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4년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혁신안에 따르면 기사는 1년6개월, 산업기사는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의무교육도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과 시간도 개선해 교육 수수료도 현 10만~13만원대에서 절반 수준 이하인 5~6만원대로 대폭 경감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이후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해 모범 관리자에 대해선 차기 교육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의 관리대행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서 8년 이내로 규정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8 → 3년)을 통해 약 1302억 수준의 대행 사업이 민간시장에 이전돼 연간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50억원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에너지안전분야 독점 해소 및 민간 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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