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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등록 2022.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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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 10곳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2개의 반으로 편성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5일부터 9월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갖는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465건으로 이중 59억원의 체불액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118차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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