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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등록 2022.08.15 19:11:14수정 2022.08.15 2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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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론 반전시키려 사망 왜곡·수사상황 유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A장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장교가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있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장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 측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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