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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다시 징역 선고…대법 "가중처벌 조건에 포함 안돼"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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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상습절도로 징역형 집유…처벌법 위헌

재심했지만 또 징역형 집유…상습절도 또 적발

檢, 재심도 징역전과에 포함해 가중처벌법 적용

대법 "집유 효력 이미 소멸…재심은 포함 안돼"

재심서 다시 징역 선고…대법 "가중처벌 조건에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과거에 이미 집행유예가 끝나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면,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 등이 선고됐더라도 그 판결을 가중처벌을 위한 조건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97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던 옛 특가법 5조의4 1항 등이었다. 절도 전과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헌재는 2015년 해당 법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헌으로 결정된 옛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대신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재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A씨는 현금 2770만원이 들어있는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 5조의4 5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2010년과 2016년에도 각각 절도죄로 징역 3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상태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2017년 재심으로 다시 선고받은 판결까지 포함해 모두 세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재심으로 새롭게 선고받은 판결까지 가중처벌 조건으로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는 이미 20여년 전 유예기간이 지나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가중처벌할 정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새롭게 발생하진 않는다고 했다.

만약 재심으로 선고된 판결까지 가중처벌을 위한 조건에 포함한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법으로 처벌된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즉 선고 효력이 상실된 이후 재심에서 다시 선고된 판결은 특가법 5조의4 5항에서 가중처벌의 조건으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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