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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40만→300만원

등록 2022.08.16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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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명령 미이행시 사용·운행 중지 신설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과태료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 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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