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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맞아 비타민·유산균 등 불법광고 집중점검

등록 2022.08.16 0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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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추석 수요 품목 대상 의약품·의약외품 점검 나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4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인 인공눈물 등 점안제와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도 집중 점검한다.

건강관리 다빈도 품목인 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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