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해예방 기술지도' 중소 공사장은 발주사가 계약한다

등록 2022.08.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술지도 효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개정 산안법 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술지도 기관이 지도 결과를 현장 책임자와 경영자에 알리고, 건설사가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