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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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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 마련

30개 정부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고, 정부부처는 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존중 책임이 요구된다"며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등을 권고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16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평가 기준 및 방법이 달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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