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침수 위험 반지하주택 실태 점검
주거용 건축물 지하층 신축 심의 거쳐 제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고위험 지하 주택은 우선 조치 방안으로 노후화된 지하 배수시설을 점검해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기존 지하 주택은 정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집중호우 시 거주자 퇴거를 유도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지하층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침수, 일조량, 환기, 습기, 배수설비 등 주거환경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창원시내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관리할 것"이라며 "신규 건축 허가 시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양질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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