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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침수 위험 반지하주택 실태 점검

등록 2022.08.16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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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지하층 신축 심의 거쳐 제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하 주택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고위험 지하 주택은 우선 조치 방안으로 노후화된 지하 배수시설을 점검해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기존 지하 주택은 정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집중호우 시 거주자 퇴거를 유도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지하층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침수, 일조량, 환기, 습기, 배수설비 등 주거환경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창원시내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관리할 것"이라며 "신규 건축 허가 시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양질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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