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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등록 2022.08.16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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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점검

농관원 충북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9일까지 선물·제수 용품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지역 특산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 용품의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단속한다.

16~28일 선물·제수 용품을 제조·보관하는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하고,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살핀다.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전담반(12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과, 배,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14개 품목은 수급 상황, 가격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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