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록 2022.08.16 11:1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8월16일~9월16일) 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3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