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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는 빌라 손 집어넣은 혐의 20대男…현행범 체포

등록 2022.08.16 1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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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자고 있던 집 창문 열고 손 넣은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258%, 오토바이 몰고 660m 질주

경찰 "성폭력 목적 정황 드러나면 관련법 적용"

여성 사는 빌라 손 집어넣은 혐의 20대男…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여성이 자고 있는 집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집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7분께 범행 장소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258%였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66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 팔만 들어갔어도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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