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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권리보장"…여성·의료 22개단체 연대조직 생긴다

등록 2022.08.16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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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건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7대 요구

[서울=뉴시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오는 17일 출범식을 갖고 낙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2022.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오는 17일 출범식을 갖고 낙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2022.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공임신중절(낙태)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가 출범한다.

16일 여성계에 따르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오는 17일 출범식을 갖는다.

지난 11일 기준 해당 네트워크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2개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갖고 네트워크 제안 취지와 활동 방향, 향후 행동 계획 등 출범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형법상 낙태 죄의 법적 실효는 완전히 사라졌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 마련 등 7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신중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돼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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