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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내놔" 주거침입 후 흉기 위협한 7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2.08.16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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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을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5시께 대구시 중구의 B(77·여)씨 주거지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마침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 가 방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야이 XX년아 집에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욕설한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출입문 앞 디딤돌 위에 올라서서 주먹으로 출입문 방충망을 쳤다. B씨가 이에 "왜 이러냐"며 방충망을 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가슴부위를 겨누며 "돈 100만원 내놔라" 등 말하며 겁 주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원을 강취하고자 했지만 B씨의 며느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A씨를 교회로 전도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범행 10여일 이전에 A씨가 갑자기 '차용금을 변제하라'며 돈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의지할 가족이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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