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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애인 살인' 조현진 재판서 주요 피해자 사인 '대정맥 절단'

등록 2022.08.16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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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담당했던 법의관 증인으로 출석…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

증인 "과대출혈 주요 원인은 흉기에 찔린 대정맥 절단으로 봐야"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조현진(28)이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둘러 대정맥을 손상시킨 것이 과다출혈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법의관으로 근무 중인 증인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에 있던 대정맥 절단으로 발생한 과대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라고 밝혔다.

당시 흉기가 간과 대정맥을 절단하고 콩팥 윗샘부분을 거쳐 신체 중심부인 이자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은 “과다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단된 대정맥”이라며 “이자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사망에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대정맥을 다칠 경우 그 자리에서 개복하고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A씨의 10번과 11번 갈비뼈 역시 절단됐는데 갈비뼈는 사람마다 뼈의 강도가 다르고 피해자의 경우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진행됐다”라며 “갈비뼈 자체는 두께가 얇아 절단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절단된 갈비뼈가 일부 절단인지 완전 절단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증인은 오른쪽 옆구리 상처가 발생할 당시 조씨가 수차례 힘을 가하지 않았으며 2~3회 이상 힘을 가했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부검 결과 흉부와 척추 부분에 흉기로 찌른 상처가 나 있으며 종아리 등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제외하고 약 7부위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피해자 A씨의 모친에 대한 증인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B씨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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