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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제지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20대, 집유

등록 2022.08.16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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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호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적발됐음에도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오른팔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9시45분께 경산시 압량네거리에서 오토바이의 앞에 부착된 스크린 부분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으로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돼 정지할 것을 수신호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도망할 생각으로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진로를 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비난 가능성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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